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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시정

김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8.11 14:29 수정 2025.08.11 14:3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회복형 주거복지 실현

김천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김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비를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전액 배당 또는 회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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