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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정

이복상 의원,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9.08.02 10:55 수정 2019.08.02 10:55

"시민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 지난해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됐다.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자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복상 의원은 “본 조례안은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되고 경상북도에서도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돼 제정했다”고 밝히고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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