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시민은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회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법률 근거를 갖추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세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분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예산을 다루므로, 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의정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 ▲의정모니터단의 의견 제안 및 접수, ▲제안 의견의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세호 의원은 “의정모니터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24개(광역 5, 기초 19)에 불과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기초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