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의정

이복상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0.31 18:17 수정 2024.10.31 18:33

범죄예방의 첨병 자율방범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31일 개최한 제2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복상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부터 운영하였으나, 2023년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맞추어 현 조례를 대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명확한 정의,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 ▲자율방범대 등의 임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복상 의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24개의 자율방범대와 1개의 연합대에 총 49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1,731회 출동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파출소나 지구대와 협력해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율방범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새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