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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정

이승우 의원,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9.08.02 10:40 수정 2019.08.02 10:40

범죄로부터 안전한 김천시 위해


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관련 용어 정의부분 추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을 개정했다.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최근 대도시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PTE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도 본 개정안으로 CPTED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PTED(셉테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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