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내역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10,117명에 총 58억 2,300만원(32,885건)으로 주로 의무보험 제때 미 가입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자동차관련, 지적재조사조정금, 주민소득 및 의료기금, 각종 임대료로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중 73%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지연 등)는 지방세 체납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체납안내기간 내에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경기침체로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한점 등을 감안 체납된 시민께서는 징수단속에 앞서 스스로 자발적인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