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9월에 일시납부하면 2.5%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당부했다.
연납구분에 따른 신고납부기간과 선납할인기간은 다음과 같고, 연납을 납부할 경우 다음해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 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9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납 신청 후 9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